주상복합건물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복합용도개발의 일반적인 유용성 외에 개발 가능 택지의 부족으로 인한 서울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제기됨으로써 활발하게 건립되어 왔다. 특히 1994년을 기점으로 서울시는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었던 주상복합건물을 준주거지역에까지 확대하게 되었고, 단계
지역 또는 시내 중심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거주지와 근무지간의 출퇴근 차량 운행과 교통량을 줄이고 퇴근 후 시내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 되었다.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서만 지을 수 있으며, 용적율이 보통 최고 800%를 적용(용도용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여 왔음.
▸ 최근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이 70%에서 90%로 확대됨에 따라 그 동안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설에 있
주거유형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박현선, 2000).
한수진(2000)은 주상복합건물(Mixed-use Dwellings)이란 한 건물에서 주거와 상업활동을 동시에 수용하는 개념으로, 도심이나 부도심 등 상업 기능이 주된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직장과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이해되고 있으며,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 주상복합건물 제도개선 방안 ( 2002.4 주택국 건축지도과)
o 목적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의 사유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는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