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상가의 재건축 및 주상복합건물건설과 분양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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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 상가의 재건축 및 주상복합건물건설과 분양에 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도시재개발법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 주상복합건물 제도개선 방안 ( 2002.4 주택국 건축지도과)
■ 입지 및 부지선정
1.입지분석
(1)자연환경
(2) 사회환경
(3)경제적인요인
(4)행정적인 요인
2. 지역분석
(1)가격상승요인
(2)가격하락요인
3. 지역분석
4. 타당성분석
■ 유의사항
본문내용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o 입법목적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o 시장재개발, 재건축의 정의
중소기업장이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의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그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o 시장재개발,재건축에 관한 특례
•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촉진을 위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선정하고,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시장재개발에 대한 특헤규정을 두어 재건축은 융자지원한도를 철폐하고 사업비의 75%범위내에서 연리 7.5%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시장시설개선 자금도 10억까지 상향 조정하여 연리 7.5%로 지원하고 각종 세제 감면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주민동의(토지등 소유자 및 조합이 시행인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청시)
- 토지면적 5/3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요
• 시장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동안 시장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등 시장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중소기업청장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함에 있어 점포와 주택을 종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장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시장재건축사업에 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

•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 주상복합건물 제도개선 방안 ( 2002.4 주택국 건축지도과)
o 목적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의 사유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는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로 처리되고 있으나
주상복합 건축물은 계단. 복도, 난간 및 세대 경계벽 기준이 없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주택공급의 측면에서는 분양승인이나 분양보증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서 주택공급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이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제도개선 방안
도심재개발구역내에서는 주거를 50%미만으로 허용하도록 하며 선착순 모집시 불이익부여를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함

o 공동주택사업승인/건축허가 현황(20세대 이상)
구 분 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계 건 수 819 172 298 139 78 132
세대수 174,583 25,158 50,348 38,554 17,854 42,669
사업승인 건 수 725 143 251 127 7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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