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2.세금제도의 흐름
1949년
영업세법 실시
1961년
영업세법 개정(업종세율단순화)
1966년3월3일
국세청발족
(재무부외청)
1967년
영업세법 개정(실질과세원칙)
1971년
도입발표
1976년
VAT법
1.1. 국가개황
건국일은 1912년 1월 1일(국경일은 10월10일 신해혁명 기념일임)이며 정식 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다. 대만의 현재 총통은 천수이벤이며, 수도는 타이페이이다.
1.1.1. 국기
중화민국의 국기는 신해혁명으로 청조를 쓰러뜨리고 국부로 존경받고 있는 孫文이 고안한 것으로
있었다. 1954년 세제개편에서 직물류세와 면허세가 폐지되었고, 1961년 세제개편에서는 유흥음식세가 지방세가 이전된 이외에는 큰 변화 없이 1976년의 부가가치세도입으로 큰 세제의 개편이 있기 전까지 구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자.
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VAT)는 국세·보통세·간접세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체제로 전환한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내 에너지 시장 등에서 계획경제 체제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함에 있어 러시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고, 또한 한국과의 무역 혹은 투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