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에게 권리 또는 능력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인 형성적 행위와 구별.
1. 하 명
(1)하명의 개념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
이중에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것을 특히 금지라 한다.
(2)하명의 성질
부담적 행정행
행위에 대한 법규범적 가치평가이다. 즉, 법률행위해석은 법률지식이 적은 당사자의 비법률적 표시행위를 법률적으로 구성하고, 불명확․불완전한 것을 완전․명확하게 하여, 법률적 의미를 표시행위에 주는 조작이므로 법률문제가 된다고 한다(곽윤직395면, 이은영437면, 고상룡429면 등).
(2)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아울러 민원사항 가운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ꡓ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753·754조). 다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는 특수 불법행위라고 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