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ꡓ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법령상 민원사무에 기초해 볼 때, 민원행정서비스의 개념은 위의 협의의 정의에 입각하여 정의
현대사회의 복잡화․이질화 추세 하에서 급증하는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전문적 정책판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정의 주도권이 비전문가인 정치인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술관료로 이전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같은 행정국가는 사실상 전
민원사항 가운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① 허가, 인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답변의 정확성’ 34.7%, ‘신속성’ 28.1%, ‘편리성’ 23.5% 등을 꼽았다.
2) 정보의 접근성
120 다산콜센터가 생기면서 민원행정에 대한 접근이 국민으로 하여금 더 간편해지고 쉬워졌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2%가 120다산콜센터를 인지하고
행정자치부, 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된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5대 분야 DB의 공동 활용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G4C)시스템 구축 등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혁신 사업(G2C,G2B), 정부예산・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