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조직 결성 지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조합결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행위, 식사․선물 등 현물 지원행위, 근로시간 중에 조합결성대회 개최를 인정하는 행위, 사용자 또
관련해서는 크게 두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기본권구체화설’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단결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단결활동권의 보장을 구체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공중질서 확보설’
및 부채관리까지를 철저히 사업부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기업을 사업부단위로 잘게 쪼개 소기업의 연합체로 바꾼다는 얘기다. 대기업 안에서 다시 소규모 기업으로 나눠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독립채산형 사업부제이다. 소사장제도 거의 같은 시스템이다. 모든 직원을 사장처럼
하나의 인간 관계인 동시에 사회 관계이기도 하다.
셋째, 산업체에서 생산 목적을 위한 고용 지배와 고용계약에 따른 노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속의 관계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날의 노사관계는 근로조건, 경영문제 등에서 쌍방이 상당한 대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