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이론과 사례, 중앙경제, 1993, 32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Wagner Act)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유래 및 연혁에 관해서는 뒤의 비교법 연구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행동의
노동단체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하거나 노동조합 조직이나 가입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지 및 업체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전혀 노조법의 규제를 받지
법을 상회하는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헌법 33조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미는 국가는 단체교섭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 자유권적 성격.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노조법의 목적으로(노조법 1조), 정당한 단체교섭의 민형사면책(노조법 4조), 단체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노조법81조 3
제 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