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동기본권의 헌법상 보장을 가지지 않은 미국에 있어서 근로자들
노동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의 단결 및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의 의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 활동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제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Ⅱ. 목적
부당노동
행위
- 조합가입을 위해 노동조합에게 협조를 구한 행위
-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간부와 면담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