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란 性과 관련된 범죄로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는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성폭력범을 국가는 철저한 교육과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아이들의 세상에 무책임하게 풀어놓아버렸다. 국가가 사실상 범죄를 유발시키는 방임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많은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다는 전자
들어가며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리비도(성적충동)가 있다고 한다. 이 리비도를 사회규범이나 이성으로 억제하거나 스포츠나 취미 공부 등 으로 해소하여 균형을 잡는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범죄자는 리비도를 자기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반
Ⅰ.서 론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된지도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다. 여성 단체를 포함한 시민 단체는 여성의 몸을 돈으로써 사는 소위, 매춘 행위가 결코 옳지 못함을 지적하여 그 동안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주기를 청원해왔었다. 이들의
정의
사형제도는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형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