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사건'으로 아동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지금도 계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 아동성범죄자성충동
, 감정비와 인건비로 180만 원이 든다. 법무부는 연간 기소되는 성도착범죄자가 100여 명으로 시행 첫 해 치료비용이 9억원 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고, 최장 15년간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 15년째에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이다. 현재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가석방 후 약물치료를 받게 될 때는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도착 범죄자가 100여 명으로 시행 첫해 치료비용이 9억 원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장 15년간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 15년째에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이다. 현재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가석방 후 약물치료를 받게 될 때는 비용을 스스로 내게 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