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우 ①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하고, ②해고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判), ③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위법하게 근로
징계파면이 무효가 되더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로 문제삼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가운데 인용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즉, 노동관계법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
근로기준법 제30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하지 못한다.
Ⅴ. 징계의 구제절차
1. 관련규정
징계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28조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2. 구제의 절차
부당한 징계가 있은 후 3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아니라는 확정 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
구제명령을 발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