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징계의 구제절차
1. 관련규정
징계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28조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2. 구제의 절차
부당한 징계가 있은 후 3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아니라는 확정 판결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불가능하
VI. 징계의 절차
1. 의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징계해고사유를 통상해고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징계위원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징계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공공연히 해고를 징계해고, 통상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성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과 판례에서 징계라는 용어가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기업의 고도의 경영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업의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한 신
급격한 기술 변화,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 제품 시장의 변화 등은 시장 환경의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는 조직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