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당해고구제의 효과
■ 사용자는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함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의 지위는 원상태로 회복된다. 이 경우 복직된 직무가 해고되기 전의 직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전직의 효력은 다툴 수 있느나 해고무효확인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해고의 제한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부당해고는 common law 상의 계약위반과 불법행위이론, 연방과 주의 관련 법률, 노사의 자율적인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제도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의 부당해고구제제도와 비교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기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명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대한민국국회/백과사전).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현행 노조법은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입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