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절차가 아니라 단지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로서의 행정심판절차와는 그 법률적 성격이 전혀 상이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
부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이러한 제도가 부당해고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1989.3.29. 신설된 구
Ⅴ. 기타의 문제
1. 임금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문제
대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
Ⅰ. 개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부당해고의 구제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미흡하고 법적구제도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타국의 예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Ⅳ.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구제제도의 문제점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의 문제점
(1)관할 대상에 따른 문제
근기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부당한 해고구제에 대해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