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률주의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의 이행과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일반 법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임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추상적인 실질
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스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법법 52.)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은 적법하게 성립된 거래 자체를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세법상의 소득만을 재계산하겠다는 것이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
인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고, 나아가 지하경제의 팽창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의 여러 정책에 혼란을 끼치기도 한다.
이처럼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가 국가의 재정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새로운 대안점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06. 6. 29. 2004헌바76, 2004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가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