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규정을 유추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 추정으로 본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등기의 진정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현 등기명의자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00.03.10. 99다65462)
Ⅱ. 각종 등기에서의 추정력
1.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및 부동산
Ⅰ. 부동산등기법의 개요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기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나 물권행위
법과 우리 민법상의 등기제도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대부분의 법을 독일에서 계수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법제도 발달의 가능성을 한번쯤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Ⅱ. 등기제도
1. 등기제도의 의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라는 공부에 공시하는 제도
등기를 해 두었음을 이유로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한다.
Q) 등기신청이 사망자 명의로 된 경우에 생전에 매매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를 한 바 있다면 그 등기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Ⅱ. 등기의 추정적 효력
: 등기가 있는 곳에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등기
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