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상린관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
-동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린관계는 민법 제215 ~ 제244조에 관하여 규정
장동건과 임창정이 다툰 이유는
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2) 지역권(地役權)과의 관계
[표] 상린관계와 지역권 비교(생략)
(3) 지상권과 전세권의 상린관계민법 제216조 내지
상린관계(相隣關係) 전세권자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은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19조).
2) 지배권으로서의 전세권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항력이 있고 처분의 자유가 있다.
상린관계에 대한 것과 같이 두 개의 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한다는 사회적인 기능을 가진 권리이다.
2. 로마법상의 지역권
1) 로마법 상의 지역권의 의의
로마법상의 지역권은 부동산역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로마법상의 가장 오래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타물권으로 오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