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 안전한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명의신탁은 투기 및 탈세의 수단으로 변질됐고 이를 막으려는 법률이나 행정조치는 대법원 판례 앞에 무기력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關─法律)은 1995년 3월 3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Ⅰ.명의신탁
1.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기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즉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대외적 소유권
법률문제는 주로 宗中財産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인데, 이러한 宗中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8조에서는 名義信託에 있어 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
Ⅰ. 序
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회는 정부(재경원)가 제출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안에 4가지 사항(양도담보사실 등기시 기재사항에 채권금액을 추가(제 3조 2항),명의신탁.장기미등기 등의 방조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