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어서 11월에는 동법시행령이 발표됨으로써 주택금융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우리 나라에도 도입되었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8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으나 학계 및 연구계의 관심을 끌었을 뿐 그 동안 정책적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만, 주요 정책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세부안에 따라 다른 부처가 담당을 하기도 한다
부동산정책은 공공정책으로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유동화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금융자금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주택자금 공급조건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이 지원 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해야한다.
앞으로 다가올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 금융시장의
시장 전반에 퍼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 금융을 팽창시켰고 2007년 중반 통화긴축 정책으로 거품이 붕괴되며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구조화 투자 회사를 이용한 증권화>
정리하자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서 증권화(securitization)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998년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산담보부증권(ABS)의 발행 및 유동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1999년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제정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