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에 의해 설립되는 펀드로서 부동산 이외에도 각종 금융자산으로 구성되고, 이 펀드의 자산관리는 위탁하게 됨. 이 경우 위탁사는 자산을 매각한 자산보유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자산보유자는 법에 의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신용도가 높은 민간기관으로 제한
주택 건설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 융자
부동산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입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교육
부동산시장이 과도한 디플레를 경험하게 된 데는 부동산시장의 정책 우선순위를 투기적 수요 근절에 집착한 나머지 선진국과 같은 부동산 증권화제도가 전무하여 토지수요의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증권화 등 부동산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해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금융시장에서
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그 수에 비하여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50 개에 가까운 증권사가 존재하지만,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의 생존을 위한 경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증권회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변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