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납세의무가자 선택한 거래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하도
▪ 일반자금 대출
: 일정금액을 대출받고, 매일/매반월 또는 매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로 상환방법에는 원금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활상환이 있다.
▪ 수요자 금융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고객 또는 개인으로서 필요한 산업용 기자재나 부품/원자재 및 내
Ⅰ. 서 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는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고, 이러한 대책들 중에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이 빠짐없이 포함 되어있었다. 이는 재정의 역할 중 하나인 시장안정화 (stabilization) 기능이 발휘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후 1973년에는 지방세제의 개혁을 대폭적으로 하여 재산세의 큰 변화를 모색했으며, 1974년도에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 비율을 크게 올려 기득권층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 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세대별 합산방식 ․ 과표적용율 매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주로 하는 보유세가 부과될 예정에 있어 07년 하반기 이루 실수요자들의 거센 조세반항과 함께 부동산 시장 내 큰 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