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다른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문제가 있는가? (20점)
2.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로부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1. 소득세법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으로 “다른사람과 거래에서 현저하게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들고 있다면, 이러한 세법의 내용에는 어떠한문제가 있는가?
1) 조세법규의 적용 조세법
과세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행위가 법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 논의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서민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계열사간 밀어주기를 한 기업의 주주들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니,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거래사실과는 다른 경제거래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공평성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세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간접세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민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