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투자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와 투명성, 이행요건부과 금지, 경영진 및 고위 경영자 제한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상 투자규정의 구조>
SECTION A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
-협정상 당사국이 준수해
투자분야 협정은 외국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체적ㆍ절차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체적 사항으로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최저대우기준, 수용에 대한 보상, 송금보장,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절차적 사항으로는 국가의 협정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투
캐나다의 경우 무역제재조치와 관련해 캐나다 사법 절차에 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자유화한건 아니다. NAFTA 3국간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화시키되, 예외조치로써 각 국마다 투자제한대상을 따로 두고 있었다.
* 각국 투자 자유화 예외
투자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Negative 양허방식을 사용한다.(열거된 분야 이외에는 자유화)
③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권리를 부여하는 등 양국 간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
④구체적인 분야에 있어서
투자와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AFTA, IMF구조조정협약 등이 강제규범으로서 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