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 유아 : 민아 (23개월) , 민선 (10개월)
2) 학대 행위자 : 김 oo (남 61세 민아의 친 할아버지)
3) 신고 접수일 : 2013년 5월 주민에 의해 제보 됨
4) 주 학대 내용 : 부모의 방임과 조부에 의한신체학대, 강금방임
5) 피해 내용 :
?신체적 : 이제 겨우 23개월,10개월 된 민선이 민아는 동물처럼 방치되어
방지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필요성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동이다. 아동은 그 특성상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고 성인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은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정상적이고 안정된 가정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할 권리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
방임, 아동의 권리의 침해와 같은 정의되기 쉽지 않은 조건이나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2) 아동학대에 관한 세 가지 접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관련 학문 간의 초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의학적 접근
주로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여 아동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고, 부모
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사정의 기본 요소, 아동학대 사정을 위한 측정 모델, 피해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과 면접기법, 학대 측정을 위한 방법 및 표준화된 검사도구, 의학적 확인 및 진단에 관한 사항, 부모나 기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면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