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기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X는 관악구 관악산개발 담당관 아니면서 담당관인 양 관악산개발담당관 X (印)라고 날인한 위임장을 만든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에 해당되며, A라는 사람이 관악산개발담당관 X(印)이라는 위임장을 만들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신동운, “복사문서와 공
기재하거나 또는 중요사실을 불표시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제14조제2항 단서). 이것은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 제14조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예측정보에 부실표시가 있으면 유가증권취득자
6. 입사지원을 하게 된 동기 또는 포부를 간략히 기재하십시오. [한글 500자 이내]
[기술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인재]
어려서부터 전자와 기계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자동화 및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전자전, 모터쇼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