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법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거나 국외거주자에 대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종래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8년 만에 변경한 판결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관련한 문
투표율을 통해 정치참여 정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세대별 투표율 중
20대 후반 투표율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20대 전반의 투표율 > 20대 후반의 투표율
→ 군복무자의 부재자투표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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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집회 참여 경험 및 긍정적 인식 감소 현상
> 대학
투표율을 통해 세대별 정치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20대 전반(대학생이 다수)의 투표율은 전체 세대별 투표율 중 20대 후반 투표율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20대 후반 투표율보다 높은 이유는 군복무자의 부재자투표율이 높기 때문
2. 현재의 부재자투표제도
2.1.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대한 조항
부재자투표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의 주소를 떠난 선거인이 선거일에 스스로 그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않고 행하는 투표를 의미한다.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는 사유로는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이 자신의 투표구 밖에서 직
투표율은 63%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 투표율은 역대 투표율에서 최저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50대가 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대는 전체 투표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내었다. 20대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반의 경우 군 복무 부재자투표로 인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