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로의 변경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
보호하여 무임승차자에 의한 경쟁질서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를 보호하는 기본취지가 그 표지에 대하여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보호 :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특허를 출원한다.
3. 우선권 주장제도
PCT동맹국 중 1국에 특허출원, 동일한 발명을 1년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여 우선권(출원일 인정)을 주장하는 제도이다.
Ⅱ. 산업재산권의 유형
1. 특허권
1) 특허권의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
부정경쟁방지법은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하므로 소비자단체나 일반소비자에게도 해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법제에 비해 일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할 것이다. 부정경쟁의 행위 중에는 상품의 질, 양 오인야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개념규정은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각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