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10년까지 청구가능)의 실익이 크다.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다 부정경쟁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사용료(royalty)'로 봄이 통설,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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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
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현재의 같은 법률 제14조의2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영업상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② 객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작품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
부정경쟁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 비밀 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신용회복조치청구권(동법 12조)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기업체 임직원등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18조 1호, 3호, 19조). 그러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러한 법적 구제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