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자가 얻은 부당이득은 ‘사용료(royalty)'로 봄이 통설,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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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한정하여 인정하므로 소비자단체나 일반소비자에게도 해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
부정경쟁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영업비밀의 침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형사적인 구제수단은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유형도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영업비밀보호규정 삽입이 확실시되자 1991년 l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이외에
다음의 법들에 의하여 배제(排除)할 수 있다.
- 의장법 : 물품의 형상 등의 경우 (KFC 인형, 코카콜라병)
- 특허법 : 기술적 특성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경우 (예: 3차원 입체 면도날)
- 상표법 : 상표의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상품 주체,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방지
- 저작권법: 캐릭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