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련 판례
1)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현재의 같은 법률 제14조의2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하여 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부정경쟁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영업비밀 제도와 동전의 앞·뒤 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영업비밀'까지도 구태여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선진국들은 이미 약 100여년 전부터 기술혁신에 대하여 특허로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비밀의 침해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Ⅲ.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행위
특허권의 침해유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이다.
①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침해가 된다.
② 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