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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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판매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3. 침해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4. 사용료상당액에 의한 손해액산정
5. 법원의 손해액 인정
6. 관련 판례
본문내용
6. 관련 판례

1)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현재의 같은 법률 제14조의2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영업상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 여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권리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
하고 싶은 말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