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관련 판례
1) 제14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ㆍ입증의 정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현재의 같은 법률 제14조의2 제2항과 같다)의 규정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하여 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부정경쟁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영업비밀 제도와 동전의 앞·뒤 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영업비밀'까지도 구태여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선진국들은 이미 약 100여년 전부터 기술혁신에 대하여 특허로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비밀의 침해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