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를 관행화하여 온 측면이 많다. 이 점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솔직하고 철저한 고백 후에 다음에 이야기하는 3가지 대국민약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척결의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반부패개혁이 행정부패(공무원부패)에서 시작되어 그곳에서만 맴돌다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부정부패는 거래 편익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와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효과가 외부화되는 범죄이다. 이러한 외부성으로 부정부패거래에 있어서 비밀유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항상 높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반부패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제도와 기구들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되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패통제의 정책이 발전하고 그에 따른 부패통제의 효과가 커지
정책을 선호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처방의 초점도 행정기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행정기관 외부의 것을 지적하면서도 처방은 행정기관 내부에 맞추어져 있어서, 원인분석과 처방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구조와 맥락에 대한 처방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부정방지법등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있는 부패통제장치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과제를 이번의 부패방지기본법을 통해 일부 해소시켰다는 점에 부패통제정책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