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는 부정부패로 인한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클 때 발생한다. 따라서 기대이익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기대손실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결국 반부패기관의 확대하고 강화하여 부패발견확률을 높여야 하고 처벌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 한마디로 부정부패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보
부패 통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 없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의 마련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통제 장치 없이 공직의 윤리성 제고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천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되어 상호 정치적 정통성 경쟁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벌이고 있는 오늘의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프게 되새겨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부패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가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의 반부패정책이나 외형적인 시스템들을 통한 줄기찬 노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