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Ⅰ항 단서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때, 즉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
(c) 강제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693이 규정.
第1. 直接强制를 許容하는 경우
I. 주는채무에 관하여서만 허용된다(§389Ⅰ의 ‘강제이행’=직접강제).
II.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대
연대채무로 해석된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의 특칙으로서 판례와 통설에 의하여 발생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와 그 이사 기타 대표자 개인의 책임(제35조)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멸실시켰을 경우에 채무자의
공동관계가 없고 그래서 부담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판례이론을 통해 구상권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는 있다. 즉, (ㄱ)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채무의 일반적인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며,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모든 채무가 소멸한다.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그 특징으로는 절대적 효력사유의 축소, 약정이 아닌 이상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제415조) 적용 되지 않음,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손해발생에 대한 각자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