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기간의 기본적인 정치형태이다. 그 중 우리는 입법기관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 행정의 중심부인 내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본론
2.1. 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고인민
회의 임무와 권한은,
-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 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한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행정자치부라는 국가 행정부의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지역행정단위별 인민위원회는 내각은 물론 상급 인민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기존의 노동자·사무원 외에 농민까지 포함한 <사회주의 노동법>을 새로 제정, 노동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에 의하면『국가는 사회적 노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어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고 이들 대의원은 같은 해 9월에 헌법을 최종 채택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권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