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법도 예외가 아님 - 유일정당인 공산당 (또는 노동당 등)의 독재. 당의 영향력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절대적인 영향력
북한 총선거안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정권수립을 본격화함에 따라 남북을 통합한 단일 정부의 수립은 무산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정치지형은 다양한 정파들이 각축하는 구도로 형성되었다. 국내파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진영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공산주의 진영이 세
헌법에 따라 수립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둘째, 대한민국은 북한에서의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하여 그의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을 대한민국국회에 보낼 것을 북한에게 요구하고, 셋째, 만약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북한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압될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제 1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앞으로 일정한 조직의 대열을 보충하거나 사업을 계승하고 활동하게 될 대오. 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도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규약에서도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주석이 창건하였고, 근로대중의 이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