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대 개혁법안 중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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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4대 개혁법안 중 국가 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 내용

3. 국가보안법, 법의 권위는 이미 상실

4. 헌법의 핵심가치 인간존엄성 파괴

5.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넘어야 할 산들

6. 나오며

본문내용
보안법 존폐논란을 지켜보면서 뇌리를 맴도는 단상이 하니있다. 다름아닌 '야간통행금지'다. 이 놈도 보안법과 마찬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유지되다 어느날 갑자기 폐지된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뭔고하면, 말 그대로 밤에 집밖을 나다니지 못하게 한 제도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통행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단속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1945. 9. 7. 시작되어 1982. 1. 5. 폐지되었다. 미군정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군정포고 제 1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미군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그 후37년간이나 계속 되었다는 것은 더욱 놀랄 일이다. 처음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다가 1946. 12. 1에 밤 12부터 새벽 4시까지였다. 경호경비법에 근거했고, 북한과 준전시상태에 있다는 것이 주된 존재이유였다. 폐지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거니, 역시 구석기시대에도 없었을 이런 제도를 없애는 데에도 우려와 반대가 있었단다. 없애면 범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등 국방·안보·치안이 걱정되었던 것이다. 당시 5공화국 폭압정권시절이었지만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자 올림픽을 통금아래서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어 부득이 폐지했던 것을 보인다.
어쨌든 당시 이거 없애는 데에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니, 오랫동안 새장속에 갇혀있다보면 결국 생각마저 갇히고 길들여져 통제에 무감해지고 자유본능을 잃어버리게됨을 새삼 느낀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혹여 마찬가지가 아닐까하고, 그럼 과연 야간통금제도를 없앤뒤 우려와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게 있었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부정적 결과를 굳이 들자면 사람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져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새로 생긴 정도였다. 현실은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기우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늘어났고, 실질적으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발성과 창의력을 키워줌으로써 국민의식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론 국가안보가 더 강화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국가보안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만에 하나 보안법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입과 눈·귀를 막아 달성하려는 형식적 국가안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
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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