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했는지 주주 및 수익자(신탁의 경우)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투자 매니저들은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경영자 임금, 회계감사관 선정, 기업의 사회적 기여 등의 의제에 지시 받은 대로 의결권을 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보철강,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대우, 동아그룹 등에 이어 얼마 전에는 SK글로벌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미국의 세계 최대의 에너지기업인 엔론사와 월드컴 그리고 유럽의 기업들도 유사한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분식회계를 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
분식회계는 술어 개념이 아니라 평가개념이므로 사회적 가치판단의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각각의 집단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기준으로 분식회계를 정의하고자 할것이다.
ⅳ. 금융이나 주가의 관리를 위해 비실현매출의 계상, 자산의 과대평가, 비용과 부채의 과소계상, 가공매출의 계상 등의 방법을
발생하도록 풋옵션이 설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11월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회계조작도 하나둘씩 밝혀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패스토우의 부하 직원이 지난 98년 시작한 제다이와 츄코 투자펀드다. 에너지 관련 투자를 해 온 두 펀드의 실적은 11월까지 엔론의 회계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