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표시&광고에 관련하여 체계와 균형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기준, 심결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종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또는 ‘법’)이다. 법률의 명칭에서 보듯 이 법률의 내용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소수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독점규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공정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중에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질서하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정신을 왜곡하여 자유방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자유경쟁의 과정 중에서 자본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하여 거래주체 간에 경제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부당한 공공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독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실제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