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용침해의 법리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권에 대한 공용 침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 공용침해를 허용하며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공용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보충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
>> 2009년 11월의 약관심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이후 2009년 11월에 다시 약관 심사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1) 의의
약관 조항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하나의 조항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그러한 조항을 만든 자가 그 불명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작성자에게
1. 사실관계
(1) 문제발생
1) 원고(김용환)는 웹디자이너로서 1999. 11. 23. 인터넷 도메인 이름 "hpweb.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을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registrar)인 네트워크솔루션사(Network Solution Inc., "NSI".)에 등록하였다.
2) 원고는 "digitalcouple.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의 웹사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