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gTLD) 이름에 대한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이하 '아이칸'이라고 한다)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
국제기관의 법률문헌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활용되며 어떻게 표시하고 인용하여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임의로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국제적으로 큰 나라가 되었고, 법학의 질과 양이 크게 발전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통일된 표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법을 내세우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헌법”에 의한 합헌성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도 어떠한 사안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것인지 관습헌법의 성립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다섯 가지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 ①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 내
지적재산권이란? 종래에 없었던 물품 등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그 노력에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품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하여 발명가의 사익을 보호하고 일정기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일반에게 공개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발명이 고도한
판례를 소재로 다루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 나머지는 기각하는 형식을 취하며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전후에도 웹 상의 컨텐츠에 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