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채용하려 했으나 그의 개인 생활이나 종교적 신앙 면에선 오직 한 사람의 불교도로서 일관
(1)즉위 초에 무학(無學)을 왕사(王師)로 모시는 등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
(2)군역의 면제자인 승려의 수를 억제하는 한편 승려의 질적인 향상도 아울러 꾀하기 위해 태조때 부터
불교재흥에 나섰다. 이전 불교억제책 하에서는 불경을 요서로 인식하여 유생이 마음대로 절에서 불경을 가져가거나 절을 돌아다니며 승려를 구타해도 처벌받지 않았으나 명종때에는 불경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처벌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사망하고 승려 보우가 처형되면서 불교는 왕실불교
불교는 철저히 타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숭유억불정책(崇儒抑佛策政策)은 조선조 오백년의 일관된 정책이었다. 호불군주(護佛君主)였던 세조대를 제외하면 태조 대에서 중종 대까지 억불책은 단계적으로 그 강도를 더해갔다. 승려수와 사찰수를 대폭 감축하였으며, 사원소유 토지와 노비를 상당부
불교(韓譯佛敎)라고 한다. 중국의 불교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어 ‘동아시아 불교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불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통일신라기를 거치면서는 독창적인 한국의 불교 사상이 등장하여 한국 불교의 수준을 한층 높이기도 했다. 고려와 조선에 들어서
불교
광복 후의 한국 불교계는 일제 강점기말(1940∼1945)에 선교양종 선교양종이란 ‘선종’과 ‘교종’을 함께 이르는 말로써, 조선 세종 6년(1424)에 이르러 억불정책의 일환으로 종래의 선종인 ‘천태종·조계종·총남종’과, 교종인 ‘화엄종·자은종·중신종·시흥종’ 등 7종을 선·교 양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