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주의“인지”사실을 입증할 경우만 처벌 가능
․ 1차 적발시 건물주에게 적발사실 통보
․ 2차적발시에는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칙
유사성교행위 관련 규정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규정
․손,발 등을 이용한 경우도 유사성교행위
Ⅵ. 결 론
입법자들은 합법화를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치위원이 말했듯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합법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성산업이 국제 성 시장에서 여
주의 하에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그 증명력에 있어 우열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이나 전문법칙 등에 의하여 직접증거, 특히 자백과 증언의 활용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의 묵비권이 강화되고, 특히 범행이 지능화됨에 따라 직접증거의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였고, 그 모두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주의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실범이 성립한 경우 그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동시범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