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고의범죄에 의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과실범죄에 의한 가능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법문에 반하는 해석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견해(이재상, 서보학)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총론, 박영사, 2000, 485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489면.
더욱이 오늘날 부분적 범죄공동설이 등장하고, 범죄공동설적 입장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출현하여 양설의 대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형국, 전게서, 328면.
공동정범의 ‘공동
과실범으로 처벌됨에 그치는 자를 행위에 가공시킨 경우에 또한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형법과 같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협의의 공범 규정 이외에 정범의 한 유형인 공동정범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정범에 있어 정범성의
법총론, 박영사, 2003, 400면.
III.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
1. 학설의 대립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에서 크게 문제되는 쟁점 두 가지는 ①기본범죄에 대하여 예비․음모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느냐, ② 예비․음모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을 어떻
설의 입장에서 정범행위촉진설이나, 위험증대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설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재상, 전게서, 488면; 박상기, 전게서, 460면;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면 족하며 그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