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사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가담자의 각자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유통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창출,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교육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고 국가이익의 극대화 및 국민편익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정보화의 순기능 못지않게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
불법유통현황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한 영화파일의 공유와 다운로드 매우 활발
온라인 불법유통시장 – 대작영화위주, 개봉1일만에 CAM버전 유포
P2P 및 각종 영화공유 사이트 등장
- 산업피해 규모
검색팀의 모니터림 범위를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 시장의 20-25% 추정
전체적인 피해액 산정은
Ⅰ. 개요
UR 협상의 주된 의제이기도 하였던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규정에 대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자국의 영상저작물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제 3조) 외국 영상저작물의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