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해야 할 문제는 특정의 소년소녀가 일정한 비행을 범하였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그들이 현재 어떠한가 또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등 그들을 타락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할 최소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표현에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형편법법원에서 유래한 국친
더욱 광의적으로 해석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사안처리에 따른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결정에 대한 불만 요소가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을 중심으로 각각 서술해 보겠다.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