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활동을 위축케 하고 나아가서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형사소송법의 개념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
1. 인신구속의 적법성
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에는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행하는 구속,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제 200조의 2), 그리고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체포(제212조)가 있다.
본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즉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경찰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 없이 사후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남용가능성이 높다.
셋째,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관의 사후통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