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활동을 위축케 하고 나아가서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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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
1. 인신구속의 적법성
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에는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행하는 구속,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제 200조의 2), 그리고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체포(제212조)가 있다.
본
법원칙입니다. 이러한 법원칙에 입각하여 인신구속을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함으로써, 헌법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피의자에게도 보장하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입니다. (종전의 영장발부가 서면심사에 그쳐 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즉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경찰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 없이 사후에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남용가능성이 높다.
셋째,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법관의 사후통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심리의 일반적 규정과(소년법 제58조 제1항), 심리를 할 때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8조 제2항)는 심리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