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에서 경찰의 임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찰기능에 따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심검문의 법적 성격이 이렇게 모호한 이유로 인하여 불심검문에 대한 문
경찰권행사가 된다.
< 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경비경찰의 진압에 대한 한계가 명시되어 있다.
2. 조리(條理)상의 한계 (재량한계)
재량에 준거할 불문의 법칙을 조리(條理)상 한계라고 하는데,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법은 경찰행정청에 대하여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탓으로 이에 대
3) 위험의 종류
가. 객관적 ․ 주관적 위험
① 객관적 위험: 전통적인 개념에 따르면, 충분한 가능성과 함께 객관적으로 예견된 사건이 방해받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상황 혹은 행동이 경찰상 보호될 법익을 손상시킬 때, 위험이 존재한다고 한다(BVerwGE 45,51/57). 전통적인 경찰법 그리고 질서법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의의
1 .경찰상 즉시강제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국민의 신체, 재산, 가택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수사단서의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자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검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또한 실무에서도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한 이후에 범죄혐의가 밝혀져도 수사경찰이 그를 보호실에 계속 유치시키고 구속영